실 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많은데요,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실껀데, 앞으로 언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하기 전 꼭 필요한 운전면허는 어떠한 자격이 요구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동안 학업에 충실했기 때문에 공부만 했던 고등학생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수능을 끝내고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동안 공부때문에 놀지 못하셨던 여행도 가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알뜰히 돈을 모았을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럼 이번엔 운전면허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간단히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먼저 시험자격입니다. 면허종류로는 1종대형부터 1종보통, 2종보통, 2종 원동기장치등이 있는데요, 1종대형과 1종 특수면허는 만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신분들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아서 시험을 볼 수 없었던 1종보통과 2종보통, 2종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인자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2종원동기장치의 경우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니 원동기 면허를 응시하실 분들은 나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되더라도 신체검사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응시를 할 수 있는데요, 제1종 면허의 경우 두눈을 동시에 뜬상태에서 시력이 0.8 이상, 두눈의 시력이 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 2종면허는 두눈을 뜬 시력이 0.5이상, 한쪽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은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색채식별이 필요한데요. 적,녹,황색의 색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신호등의 색을 구분하여야 사고를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면허응시를 할 수 없는 자격이 있는데요. 첫번째부터 만 18세 미만인 사람, 두번째는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세번째는 듣지못하는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사람, 네번째는 양쪽팔을 쓸 수 없는사람, 그리고 마약, 대마, 향정신성약품을 복용한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이가 되더라도 응시에 제한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분은 5년간 운전면허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4년제한, 3년제한, 2년제한, 1년제한, 6개월제한과 같이 면허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시험을 면제해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내 면허인정 국가와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명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신체검사 이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2종 소형면허나, 원동기장치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제2종 보통면허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진행방법은 교통안전교육 후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서 합격이 되었을때 면허발급을 해주니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차를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하네요.